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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명상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5 ~ 8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3조 (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 (기능)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명상학회지’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2. ‘한국명상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5조 (학회지의 발행회수와 발행일)

1. ‘한국명상학회지’는 본 학회의 전신인 ‘한국명상치유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한국명상치유학회지’를 계승한다.

2. ‘한국명상학회지’는 연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발행일은 2월 말일, 8월 말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발행 회수나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조 (게재 가능한 원고의 종류)

1. 본 학회지에는 명상의 과학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이론연구,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쟁점을 정리하는 개관연구, 과학적 측정 및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가설의 검증이나 명상기반 개입법의 효과검증에 관한 실증연구 및 명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등을 게재한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이론논문, 개관논문, 경험논문

② Brief Report

③ 사례연구 등

2. 이론 및 개관논문, 경험적 논문, Brief Report는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3. Brief Report는 중요한 임상적 관찰, 본격적인 연구의 사전단계로 진행한 pilot-study, 혁신적 방법의 적용 및 의미 있는 반복 검증 연구 등을 말한다, 초록과 부록을 포함하여 10쪽을 넘지 않아야 하고, 표와 그림은 합쳐서 3개 이내로 한다.

4. 사례연구는 각 지회나 분과회에서 발표를 거친 것으로서, 따로 논문심사를 하지 않는다.

 

제 7조 (논문 투고 자격 및 논문 접수)

1. 본 학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가입 후, 학회비 납부 후 투고할 수 있다. 학회비가 미납된 자의 투고 자격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다시 주어진다.

2.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 가운데 위 1의 항목을 충족하는 자가 1인 이상이면 투고 할 수 있다.

3. 원고 접수는 연중 수시로 하며, 최종 게재확정 시점에 가장 근접해서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4. 논문 투고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5. 논문 투고 시, 투고저자는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은 3년 이내의 것으로 모든 저자가 제출해야 한다(단, 논문 본문에 IRB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 논문 투고 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주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 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제 9조 (논문 심사)

1. 본 위원회는 ‘한국명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 수는 논문 당 2인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심사자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문의 수정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4. 논문에 대한 게재 채택 여부는 별첨 ‘논문 심사 평가서’의 양식에 따른 평가 점수와 심사의견 및 논문 수정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5. 게재키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심사 과정

1) 적합성 평가 및 심사위원 선정

(1) 투고된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기 전에 ‘한국명상학회지’의 성격에 맞는지 적합성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적합성 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2) 적합하다고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이 다른 편집 위원과 상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할 위원(심사위원) 2명을 선정한다.

(3) 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른다.

가.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적합성 판정 및 심사위원 선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장)을 배제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나. 위를 제외한 모든 임원 투고 논문은 다른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따른다.

(4) 투고자와 동일기관의 심사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위촉할 수 없다.

2) 심사의뢰 및 수정논문 접수

(1) 심사위원에게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2)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 접수한다.

가.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허락하에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나. 3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다. 1차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중 투고에 해당하므로 투고자는 이 사실을 본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심사과정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본 학회에 재투고를 원할 경우, 신규투고 논문으로 간주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3)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재심사 결과를 받는다.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에 대한 확인 및 재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고, 수정 논문 그리고/또는 답변서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받는다.

(4)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또는 최종) 논문을 접수한다.

3) 논문 게재 여부 결정

(1) 심사는 최대 3심까지 진행한다. (1차심사 / 2차심사 / 3차심사(최종))

(2)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위원 2명 모두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나. 심사위원 2인 중 1인만 최종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시, 제3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부터 다시 심사한 후 최종 ‘게재 가‘로 결정했을 경우

(3)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게재불가 의견에 대해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의견서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의 중재 하에 해당 심사위원은 1회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다,

(3)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해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타 심사자를 통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함

(4)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원 의견진술 및 편집위원회 회의 내용을 제한다.

 

제 10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1조 (운영)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위원장은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3. 논문 투고자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심사료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

본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후, 저자가 출판에 동의한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한국명상학회’에 귀속된다.

 

제 13조 (규정의 변경)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변경(개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개정된 규정은 본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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