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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상학회

명상지도전문가 윤리규정

<전문>

 한국명상학회(이하 ‘본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교육자, 개발자, 수행자가 모여 명상을 통해 개인적 및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상지도전문가를 육성한다. 명상지도전문가는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명상을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민의 심신의 안녕과 사회적 평화가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대의를 위해 명상지도전문가는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 성실한 수행,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인간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며,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제1장. 명상지도전문가 일반 사항

 

제1조. 용어의 정의

1. 명상지도전문가: 본 학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T급 및 R급 자격증 취득자를 말한다.

2. 수련감독자: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수련생에게 수련을 제공하는 명상지도전문가를 말한다.

3. 수련생: 본 학회의 회원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학회가 정한 절차를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피교육생: 명상지도전문가, 수련감독자 또는 수련생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명상 공부를 하면서 본 학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본 학회의 일반회원을 말한다.

 

제2조. 명상지도전문가의 기본 책무

1. 명상지도전문가는 인간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명상지도전문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명상지도전문가는 학문연구, 교육, 평가 및 지도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의 업무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5. 명상지도전문가는 명상에 관한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명상지도전문가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3조. 명상지도전문가의 전문성 향상 노력

1. 명상지도전문가는 명상에 대한 지식 습득, 실습, 수련, 교육,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

3. 명상지도전문가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반성과 자기평가가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피교육생 및 수련생에 대한 명상지도전문가의 전문성 제공

1.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2. 명상지도전문가가 자신의 개인 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피교육생 또는 수련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명상지도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3. 명상지도전문가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명상지도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따른다.

4. 명상지도전문가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피교육생 또는 수련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 직무수행을 제한할지 아니면 완전히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명상지도전문가는 피교육생 또는 수련자가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교육과 수련을 지속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 명상지도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6. 명상지도전문가는 피교육생 또는 수련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회와 논의한 후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교육과 수련 제공 중 명상지도전문가 자신의 자격관리

1.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의 자격급수와 명상지도경력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2.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이 명상 관련 분야에서 취득한 최종 학위 및 전공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가 있더라도 그것을 마치 명상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인 것처럼 알리지 않는다.

3.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를 받아야한다. 만약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명상지도전문가와 피교육생의 관계

 

제6조 교육자로서의 기본책무

1. 명상지도전문가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2. 명상지도전문가는 피교육생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명상지도전문가는 사회적 통념상 교육자에게 필요한 조건과 의무를 준수한다.

 

제7조 명상교육 내용의 명확성

1. 명상지도전문가가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피교육생에게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한다.

2.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본 학회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것일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3. 명상지도전문가가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수련 목적, 참가비,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예: 출석, 평가 등)을 피교육생에게 안내한다.

 

제3장.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

 

제8조. 수련감독자의 책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들이 명상이라는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과 규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지도를 할 때, 학회가 권고한 수련지도 내용, 형식, 시간 및 비용지불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수련감독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학회 수련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수련감독자의 수련생 지도 및 보호

1. 수련감독자는 수련중인 학회 회원의 교육비나 수퍼비전비를 책정할 때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수련생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지도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으로써, 수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

3.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 · 윤리적 규준과 법적 책임을 숙지시킨다.

4. 수련감독자는 지속적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자격 심사 추천을 하는 주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합당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고 여겨질 때에만 훈련과정을 확인 및 추천한다.

6. 수련감독자는 명상지도나 강의 또는 수업 중에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하여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10조.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하며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한다.

2. 이중관계를 포함한 수련감독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수련감독자는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 조치를 취한다.

3. 수련감독자는 가족, 친구, 동료, 학생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수련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련감독과 수련생의 복지

1.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명상을 지도·감독할 때, 참가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2.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에게 참가자들은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 등의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킨다.

 

제4장. 회원 상호간 존중

제12조. 편견 극복

회원은 문화, 신념,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위와 같은 편견이 명상지도 과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학회에 자문, 사례지도 및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제13조. 가치와 품위 유지

본 학회의 구성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원으로서의 가치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착취 금지

명상지도전문가(및 수련감독자)는 자신이 지도감독 내지 평가하거나 기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 즉 피교육생, 수련생, 연구 참여자 및 피고용인을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업무상으로 착취하지 않는다.

 

제15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명상지도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자 상호간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 개인정보가 어느 누구의 생명과 연관되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을 때, 개인정보 입수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6조. 회원간 부적절한 관계 금지

1. 명상지도전문가와 피교육생 사이에 사회 통념 상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수련감독자와 수련생은 성적(性的)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는다.

3. 명상지도전문가와 수련감독자는 피교육생이나 수련생과 상호간에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윤리규정의 시행

 

제17조 윤리규정 준수

1. 본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2.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1.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9조 윤리규정과 기관 요구와의 갈등

1. 본 학회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본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를 할 경우, 명상지도전문가는 자신이 본 윤리규정에 이미 서약하였음을 알리고,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본 윤리규정에 반하는 요구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이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본 학회에 알리고 자문을 구하여야 하고,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자문을 해 주어야 한다.

 

제20조 윤리 위반의 보고

1. 본 학회의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학회원은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반을 인지한 학회원은 본 학회에 신고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을 확인한 학회원은 즉시 본 학회에 신고한다. 명백한 윤리규정은 다음에 한정한다.

(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문제

(2) 물질적, 신체적, 심리적 착취

(3) 명상지도전문가가 자신이 기술이나 자료를 활용한 비위행동

(4) 기타 사회적 법률에 따른 비위행동

3. 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본 학회에 보고된 학회원의 신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제21조 윤리위원회와의 협조

1.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학회원은 본 학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윤리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2조 회원의 징계와 징계 절차

1. 학회원의 윤리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문제의 확인과 위반 수준에 관한 조사와 심사를 해야 한다.

2. 학회원이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견책, 경고, 전문가자격정지, 전문가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박탈, 회원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징계받는 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 견책: 징계받는 자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문을 제출한다.

(3) 전문가자격정지: 명상지도전문가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시킨다.

(4) 전문가자격박탈: 명상지도전문가의 자격을 학회가 회수한다.

(5) 회원자격정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기간 정지시킨다.

(6) 회원자격박탈: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기간 학회가 회수한다.

(7) 회원제명: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말소한다.

 

 

제23조 징계 결정된 사례의 공지

1. 한국명상학회 이사회와 윤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징계 받은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례는 곧 전학회원에게 대상자의 이름과 소속 기관을 익명으로 해서 공지된다. (예, [공지] 윤리규정 위반 회원 징계 사례 안내)

 

제2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25조 징계 대상자의 자격회복 신청과 절차

1.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 기간이 경과한 후, 자격회복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징계 대상자의 자격회복은 윤리위원회의 자격 복권 여부에 관한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자격관리위원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2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명상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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