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09. 1.10. 제정
2010. 6. 5. 임시총회 결의로 1차 개정
2012. 8.17. 총회 결의로 2차 개정
2014.11.15. 총회 결의로 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Korean Society for Meditation)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명상의 이론과 기법, 효과에 대한 과학적 학술연구를 통해 명상훈련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축적하며, 회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국민의 인성함양과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임기 중인 회장이 소속한 기관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샵 개최 등 학술 활동
2. 학술지 및 학술 간행물 발간
3. 명상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명상관련 전문직의 개발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전문회원 :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회원 : 본 학회의 기초교육 이수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3. 준회원 : 명상의 수련과 연구, 임상적 적용에 관심 있는 자.
제 6 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전문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3.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본 학회의 임원은 명예 회장 1인, 고문 약간 명,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상임이사 , 선임이사, 차기회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1) 상임이사는 본 학회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이사를 뜻한다.
(2) 선임이사는 명예회장, 고문, 전임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뜻한다.
2.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의 유고시는 보선될 때까지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승계토록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 9조 (감사 및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회기년도 내에 연 2회 이상 본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발언과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차기회장 및 선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3.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4.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이사회는 본 학회의 임원추천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 이사회 성립이 불가능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1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단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룰 수 없다.
1) 회칙 및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금지한 사항
제 4 장 회 의
제 12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추계 학술대회 시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또는 위임장을 통한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3. 정기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4.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3 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소속 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하여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 5 장 위원회
제 14 조 (상임 위원회)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일반서무, 회원관리, 회의진행주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술위원회: 학회지 발간을 제외한 제반 학술활동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 : 학회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위원회 : 전문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5. 수련위원회: 전문가의 수련기록을 관리하고 전문가 자격수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6. 재무위원회: 본 학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재정을 총괄하며, 예산수립 및 결산심의를 담당한다.
7. 발전기획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에 관한 기획 및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자격심사위원회: 전문가 자격증의 개발 및 자격심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정보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10. 대외협력위원회: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담당한다.
11. 홍보위원회 :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제 15 조 (위원회의 구성)
1.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각 상임위원회는 이사회가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6 조 (재산의 구분)
ⓛ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사회의 일체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 17 조 (재산의 관리, 경비조달 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재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회칙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가입비와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사업수익금,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④ 재정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일반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8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9 조. 본 학회의 회칙변경은 총회에서 행한다.
제 20 조.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1 조. 본 회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