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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행 세칙

2009. 1. 1 제정

2010. 6. 5. 이사회 결의로 1차 수정

2012. 8. 17. 이사회 결의로 2차 수정

2014. 11.15. 이사회 결의로 3차 수정

2015. 3. 10 이사회 결의로 4차 수정

제 1 조 (명상지도 및 적용의 범위)

1. 명상지도 및 적용에서 심신 관련 분야란 심리학, 의학, 한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경영학, 체육학, 신체관련 특수치료 분야 등 건강한 인간기능의 회복과 치유, 계발과 교육훈련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2. 명상지도 및 적용에 관한 개입법은 명상 및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한다.

제 2 조 (전문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전문회원은 본 학회가 부여하는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을 구비하고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명상지도전문가 자격 취득 요건은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을 참조)

1. 명상지도전문가 T급(Professional Meditation Teacher - Tempory)

2. 명상지도전문가 R급(Professional Meditation Teacher - Registered)

3. 명상지도전문가 P급(Professional Meditation Teacher - Permanent)

제 3 조(전문회원의 권리)

1. R급 이상의 자격자는 단독으로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주관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학회에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2. T급 자격자는 본 학회의 R급 자격자의 감독 하에만 기초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3. R급 이상의 자격자는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도 및 교육시 소정의 지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 4 조 (전문회원의 의무)

모든 명상지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명상지도전문가는 학회의 공식행사에 일정시간 이상 참석하여 자기개발을 하여야 한다.

2. 명상지도전문가는 프로그램 운영 후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본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R급 전문가는 전문가수련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맡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재정 및 회계)

1. 본회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입비: 30,000원

(2) 정회원 연회비: 30,000원

(3) 전문회원 연회비: 50,000원

(4) 이사회비: 년 100,000원

2. 신입회원 인준 시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으며,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당해 연도 회기 시작 이후부터 차기년도 회기 시작 이전까지로 간주한다.

3.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한다.

4. 이사회비를 내는 이사는 학회주관 행사시 참가비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재무 업무의 상세화)

1. 예산결산은 재무이사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재무이사의 회계 업무 처리

(1) 통장관리 : 통장 입출금용 비밀번호의 관리

(2) 입출금의 집행

① 간사진의 일상적 업무를 위하여 일정액을 간사업무용 통장에 입금시키고, 정기적으로 정산하며, 회장 및 관련 임원에게 회람해야한다.

② 재무이사의 전결 범위에 해당하는 예산은 우선 지출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 송부).

③ 회장과 상의 후 처리해야할 지출안은 회장의 확인 및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한다.

제 7 조 (간사)

학회에 법인업무를 겸한 회장간사(법인사무총장) 외에 필요한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에 상응하는 소정의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 8 조 (감사)

회칙상 연2회 감사보고를 할 때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한다.

감사에게는 교통비를 포함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 9 조 (지회 설립 및 운영)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명상의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 설립은 해당지역의 R급 이상의 전문가 3인 이상과 전문가 수련생 5인 이상이 본 회의 이사회에 지회설립 신청서(명단과 운영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3. 해당 지역 전문가는 해당 지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회의 설립 여부 및 각 지회가 담당할 지역의 범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7. 지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수련 과정은 전문가 수련과정 전체의 50% 이내에서만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8. 본회에 대한 지회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는 본회의 매년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전문가 수련 과정 운영내역은 매달 본회에 고하여야 한다.

(2) 지회는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9. 지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의 해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각 본회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지회의 해체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지회의 해체는 최종적으로 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10 조 (분과회 설립 및 운영)

1. 분과회는 학문영역이나 개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법의 습득과 협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2. 분과회 설립은 R급 이상의 전문가 3인 이상과 전문가 수련생 5인 이상이 본 회의 이사회에 분과회 설립신청서  (명단과 운영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3. 기타 분과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세칙 9조(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다.

제 11조 (기초교육)

1. 인정절차

(1) 기초교육을 실시하려는 전문가는 사전에 기초교육 내용을 수련위원회에 보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기초교육 종료 후에는 주관 전문가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 수료증이 발급되게 한다.

2.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초교육

(1) 대학 및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학회의 기초교육 실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한다.

(2)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초교육은 가능하면 사전에 인준 받는다.

(3) 사전에 승인받지 않고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초교육은 수련위원회의 검토 후 기초교육으로 인준한다.

3. 실시 표준안

(1) 기초교육은 4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심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는 24시간을 학부나 석사과정의 명상 및 건강관련 강의이수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모든 기초교육에는 K-MBSR 또는 MBSR에 기반한 24시간 – 30시간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초교육 실시 책임자는 수련일지를 준비하여 안내하고 일상생활 중 수련을 하도록 유도하며, 수련일지에 관해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

4. 기초교육 실시 관련 행정 절차

(1) 교육 실시 전에 교육 실시 신청서(사전 제출용)를 작성하여 수련위원회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 실시 후

① 받은 교육비(총액)의 10%를 모학회 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교육생이 5인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② 학회로 기초교육 이수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한다.

    (단, 수료증 신청은 교육 종료 1주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③ 기초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기초교육을 모두 마친 수강생 명단(사후 제출용) 을 작성하여 학회로 제출한다.

(3) 유의사항 : 한국명상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모든 비용징수는 원칙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제 12 조 (민간자격등록에 따른 자격증의 전환)

1. 기존의 명상치유전문가 T, R급 자격은 소정의 자격전환 보수교육을 거쳐 명상지도전문가 T, R급으로 전환한다.

2. 자격전환 보수교육은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

3. 2015년 3월 1일 이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회원들에게는 기존의 명 상치유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증을 심사/발급한 다.

제 13 조 (부칙)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구 명상치유학회 및 명상치유전문가 협의회 포함)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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